이번 Article은 특히 세법상 비 거주자인 J-1, F-1 VISA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or 비거주자 판단법은 “미국 개인 세금보고의 기본! 나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일까 아니면 비 거주자(Non-Resident Alien)일까?” Article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우선 세법상 거주자는 form 1040 라는 양식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합니다. 또한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세금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부분은 추후 별도의 article 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Standard Deduction(기본과세소득 공제)를 클레임 할 수 있고(Itemized deduction의 경우 추후 다룰 예정), 해당 Deduction 금액은 매년 Inflation을 반영해 조금씩 상승합니다. 해당 금액은 본인의 Filing Status가 Single 인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경우), 22년기준 $12,950 입니다.
즉, 예를 들어 본인의 Filing Status 가 Single이고, 22년 소득이 근로소득 $50,000 (Form W2) 이라면, 22년 전체 과세소득 50K에서 Standard Deduction(기본과세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50K – $12.95K = $37,050)만큼이 과세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결과 본인의 연방 소득세는 ($37,050 X 본인세율)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Turbo tax 와 같이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Tax software 는 세법상 거주자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세법상 비 거주자라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세법상 거주자(Form 1040)로 세금보고를 잘못하게 된 경우, 추후 수정세금보고서 작성을 통해 받지 말았어야 할 환급금을 돌려줘야 하는것을 물론이고, Payment Due Date 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Late Payment Penalty & Interest 까지 부과 됩니다)
그렇다면 J-1, F-1 같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분들은 위의 세법상 거주자 분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우선 세법상 비거주자는 Form 1040NR을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합니다. 또한 세법상 거주자와는 다르게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미국 발 소득만 보고하면 됩니다. (Nonresident aliens, for tax purposes, unlike U.S. citizens and residents, are only subject to tax on income that is considered U.S.-source income.)
하지만 세법상 비거주자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 과세소득 공제인 $12,950의 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합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 보자면, 본인이 번 근로소득 $50K 전부 과세소득으로 계상되고, 그에 따라 (50K X 본인세율) 만큼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물론 기본 과세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에,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몇가지 기본혜택이 있고 해당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AX-TREATY(조세협약)
미국은 여러 나라들과 조세협약을 체결했고, 한국 또한 미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약 전문을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라고 부릅니다. 해당 조세조약 내에는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세법상 미국 거주인 OR 한국 거주인이) 이 the other Contracting State(상대국가)에서 어떻게 세율이 매겨질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여러 조항들 중 F-1, J-1 분들에게 해당되는 조약은 Article 20, 21에 해당하는 조약이고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조세협약 혜택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2. Itemized Deduction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 Standard deduction을 클레임 할 수 없고 오로지 Itemized Deduction만 클레임 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Itemized Deduction으로 사용할 수 있는 expense 들에는 State and Local Income Tax(주 & Local 소득세 원천징수 부분), Charitable Contribution(교회헌금)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일반적인 J1, F1 VISA 체류자의 경우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J-1 Trainee 로 체류한다고 가정시, 본인의 연방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전 본인 소득(W2box1) – 조세협정 – Itemized Deduction) X 본인세율]
결국 기본 과세소득 공제(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기에 소득세 측면상, 세법상 거주자에 비해 [$12,950-조세협정-itemized deduction] X 본인세율 만큼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J-1, F-1 VISA 분들 같이 세법상 비거주자 분들이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일까요?
소득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럴 수 있지만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세금은 단순히 소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그리고 기타 State 마다 부과하는 고유의 세금 등등이 있습니다.
이중 Social Security tax(사회보장세) 와 Medicare Tax를 합쳐서 FICA TAX 라고 하는데, 이는 세 전 근로소득에 대해서 Employee 와 Employer 가 각각 7.65%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세금은 추후 은퇴 후 Social Security Benefit이라는 항목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PAYCHECK에서 위의 FICA TAX가 의무적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본인이 J-1, F-1으로 체류 &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2가지 조건을 만족 하게 되면 , 해당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결국, 같은 근로소득을 버는 세법상 비거주자(J-1, F-1) 와 세법상 거주자를 비교했을 때, J-1, F-1 은 평소에 FICA TAX를 원천 징수하지 않아도 되기에 세법상 거주자에 비해 최소 (7.65% X 본인의 세 전 월급)만큼 더 많은 NET AMOUNT(원천징수후 금액)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같은 금액의 세 전 근로소득을 가정하면, F-1, J-1 은 평소에 FICA TAX에서 면제되기에 기중에는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지만, 세금보고작성시에는 기본과세소득 공제 $12,950을 받지 못하기에 거주자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J-1, F-1분들이 위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비거주자이기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는 위의 상황을 통해 전반적으로 미국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ARTICLE 에서는 F-1, J-1 비자분들이 평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도 왜 세금보고 작성시 세금을 내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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