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거주자 (Non – Resident)는 어떤 소득을 어떻게 보고해야하나?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 미국 세금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연방 세법(IRC Code 871) 의거해 미국 발 소득(U.S. Source Income) 만을 과세 소득으로서 미국 세금신고서에 보고합니다. 미국 발 소득이란벌어들인 소득의 원천이 미국에 있다라는 말이고, 소득의 종류별로 어떤 소득이 미국 발 소득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Item of income

Factor determining source

Salaries, wages, other compensation

Where services performed 

Business income: 

Personal services 

Sale of inventory—purchased

Sale of inventory—produced

 

Where services performed

Where sold 

Where produced

Interest

Residence of payer

Dividends

Whether a U.S. or foreign corporation

Rents

Location of property

Sale of personal property

Seller’s tax home

, 근로소득의 경우 미국내에서 일해서 소득의 경우 미국 발 근로소득이고, 배당금의 경우, 미국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은 미국 발 배당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득(US. Source Income) 이라는 가정하에, 국세청 IRC code 871 따라 소득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발 소득이 두가지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 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달라집니다.


  1.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2. Non-Effectively Connected Income (Non-ECI)
    (Income that is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ECI 경우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Graduated Tax Rate), 만약 Non-ECI 간주되면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의 누진세란, 본인의 소득에 따라 점차 올라가는 조세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결혼하지 않은 single 경우, 연방차원에서 본인의 소득이 $41,775 이하인 경우 1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본다면, Non-ECI 일때 적용되는 30% 세율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CI 에는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으며, Non-ECI 에는 어떤 소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 해당 되기 위해서는 “You must be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during the tax year within the United States” 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내에서 trade or business 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본인이 미국내에서 하고있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Trade or Business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미국내에서 personal service 제공하는 경우(ex)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w2 Income 받는 경우),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볼 수 있으며 J-1, F-1 경우 trainee or intern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or 장학금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U.S trade or Business 있다고 간주되는 해의 경우, Investment income 제외한 모든 income ECI 간주되게 됩니다.

 

해당 소득들은 세법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Invest income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에 설명할 Non-ECI 해당하고 특정 경우에만 ECI 해당하는데 이부분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Non-Effectively Connected Income


Non-ECI ECI 아닌 모든 미국 발 소득이라고 보면 되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FDAP Income입니다. FDAP 이란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gains, profits, and income 의미하는데 주로 Interest Income(이자소득), Dividend Income(배당소득), 그리고 Capital gain (양도소득) 포함됩니다

 

해당 소득들은 기본적으로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본인의 거주국과 미국과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reduced tax rate 적용되어 30%보다 낮은 세율로 미국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apital gain 경우 종류에 따라 별도의 rule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매도 관련 Capital gain 경우 조세협정 IRC code 따라 본인이 미국에 183 이상을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 미국내에서 면세가 될지 과세가 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183일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가리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와는 별개의 test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이며, 미국내에서 해당 calendar year 동안 183 미만을 거주했다면, 아무리 미국내에서 주식 매매활동을 해서 capital gain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미국세금보고서에서는 면세됩니다. 다만 본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이면서 당해 183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Net Capital Gain 대해 30% 단일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Capital gain 경우 seller, 주식 판매자의 tax home 미국일 경우에만 미국 발 소득으로 인식이 됩니다. Seller’ tax home 만약 미국이 아니라 해외 본국이라면, 미국내에서 183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미국내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Real Estate Transaction 과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경우는  ECI 로 분류되어 Graduated tax rate이 적용되는 등 Capital Asset 종류에 따라 예외는 존재합니다.)
 – 
Gains and losse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U.S. real property interests 

 – Income from the rental of real property


일반적으로, Tax Home 이전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본인의 기존 Tax Home에서 새로운 Tax Home 후보지로 1년넘게 거주할 목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In general, under the “tax home” rules, a person who is away (or who intends to be away) from his tax home for longer than 1 year has shifted tax homes to his new location upon his arrival in that new location.)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Rule이고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 각자의 visa 예상 체류일수, visa 체류중에 하는 여러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tax home 결정해야합니다

 

이번 Article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 세금보고서에 어떤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소득의 종류별로 어떻게 세율이 결정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J-1, F-1 분들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실 때 이점을 유의해서 하시면,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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