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 “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했는데 왜 세금보고 작성시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원천 징수한 것은, 말그대로 “원천징수를 한 것”이지 납부해야 할 “정확한 총 세금을 납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최종 세금보고 작성결과 계산된 본인의 Total Tax 가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클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충분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지 않음), 만약 Total Tax Due 가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overpay 한 부분에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보고 작성시 고려되는 원천징수 세금은 오직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와 State Income Tax withheld 부분, 즉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분 과, 주정부 소득세 원천징수 분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Total Tax 가 세금보고 작성결과 $2,000 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연초에 회사로 부터 받은 W2 box2 [Federal Income Tax Withheld] 가 $1,000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내야할 세금이 2k인데 1k밖에 미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충분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추가 세금 $1k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위의 예시와 동일한 사항에 원천징수만 $3k 로 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경우 내가 내야할 total tax는 2k인데 3k를 미리 원천 징수했으니, overpay 한 $1k를 refund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즉 내가 왜 세금을 내야하냐, 내가 왜 세금을 환급 받냐는 [기중에 충분한 금액을 원천징수 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당수의 J-1, F-1 분들이 기중에 충분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소득(Form W2) 과 관련한 원천징수율은 본인이 입사할 당시 작성하는 Form W-4(Employee’s Withholding Certificate)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서류에 본인의 Filing Status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몇개의 Job을 가지고 있느냐,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느냐 등등에 따라서 payroll software 가 원천징수율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기본적으로 Resident Alien, 즉 세법상 거주자를 기반으로 설계 되어있습니다.
(물론 각 회사가 사용하는 Payroll Software 에 따라, W4 입력시 Non-Resident Employee 임을 반영해 원천징수율을 결정하는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글은 article “미국 개인 세금 보고의 기본! -> 나는 미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일까 아니면 비 거주자(Non-Resident Alien)일까?” 를 참고해주세요 –
–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기본 과세 법칙을 알고 싶다면 이전 article 인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보고 차이점!”를 참고해주세요 –
22년도 Filing Status: Single(미혼) 기준, 기본과세소득 공제인 Standard Deduction 은 $12,950 이고 해당 공제는 오직 세법상 거주자인 Resident Alien 만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payroll software는 해당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원천징수율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J-1, F-1 분들은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해당 공제를 받을 자격이 안되기에, W4작성을 거주자처럼 하게 되면 충분한 금액을 기중에 원천징수 하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추후 세금보고 작성시 세금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정한 금액을 미리 기중에 원천징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22년 Form W4 기준으로 Step 4 (a) Other Income에 비거주자로서 받지 못하는 Standard deduction 금액 $12,950을 기재 후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금액만큼의 추가 소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거주자이기에 받지 못하는 과세소득 공제 만큼 추가소득이 있는 것처럼 기재를 하면, 해당부분을 반영해 더 큰 원천징수율이 적용이 되고, 이는 기중에 충분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게 되어 세금보고 작성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sit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We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n this site.You should consult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for advice regarding your individual situation. We invite you to contact us and welcome your calls and e-mail. Contacting us does not create a CPA – client relationship. Please do not send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o us until such time as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