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type of business structure (entity) should I choose? |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어떤 사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비즈니스를 하기 앞서 가장 신중히 결정해야 할것은 어떤 사업체로 비즈니스를 운영할것인가입니다. 사업체에 따라 회계(Accounting) 및 세금(Tax)관련 적용되는 Rule 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업체를 고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체의 종류

사업체의 종류로는 Sole Proprietorship/C-corporation/LLC (Limited Liability Company)/Partnership이 있습니다. S-corporation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가 아닌 IRS 세법Rule에 따른 Tax Designation (세법상 분류) 입니다.

 

, 위에 기재된 사업체 중 C- corporation하고 LLC의 경우 사업체 설립 후 별다른 action을 취하지 않으면 각각의 사업체에 default로 적용되는 tax rule적용 받지만, S-corporation election을 하게 되면 세법상 S-corporation으로 간주되고 그에 맞는 tax rule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체의 특징은 무엇이고, Small Business 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체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C-corporation or LLC 설립 후 S-corporation election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사업(Business)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 시 Shareholder(C-Corp)/Member (LLC) 는 본인이 투자한 한도 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고, 본인의 개인 자산은 보호받게 됩니다.

        이중과세 방지(No Double Taxation): S-corporation은 연방 차원에서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Pass-through entity입니다. (주 차원에서는 franchise tax 존재).

회사차원에서 세금 보고서는 작성해야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납부해야 세금은 없고, 모든 사업소득은 각 주주의 개인 세금 보고서에서 한 번만 과세됩니다. C-corporation이 회사 차원에서 법인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세법적 측면에서 큰 혜택입니다.

        자영업 세 방지(No Self-Employment Tax): 세법적 관점에서 가장 큰 혜택입니다.
C-corporation
을 제외한 다른 사업체의 경우 Net business income (순 사업 소득) 대해 소득세(Income Tax) 와 별개로 15.3%인 자영업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순 사업소득이 $10,000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와 별개로 $1,530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corporation의 경우 해당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S-corporation을 운영할 때 명심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이 단순한 투자자(주주) 일 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actively 참여하고 있다면, 반드시 적정수준의 임금을 본인 스스로에게 지급해야 되고,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payroll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Employer portion + Employee portion of Fica(payroll) tax = 자영업 세인 15.3%와 동일).

, 위의 예시에서 본인의 적정 임금이 회사의 순소득 $10k 3k 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 7k x 15.3% = $1,071만큼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S-corporation
은 오로지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만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세법상 거주자를 말하고, 해당 test를 통과하지 못한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는 제외됩니다.

 

 

 

S-Corporation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는 S-corporation과 다른 사업체를 비교할 차례입니다.

 

아래는 각 사업체의 특징을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자금 조달의 유연성(Favorable for financing), 그리고 세법 적용(Tax Treatment)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의 주인은 본인 혼자이며, 회사와 주인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유한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본인에게 까지 넘어옵니다. 또한 세법적 측면에서도 별도의 business tax return이 존재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 세금 보고서인 form 1040 Schedule-C를 첨부해 사업소득/손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본인이 business를 통해 번 순소득의 15.3%만큼 Self-employment tax 를 내야 하고 해당 세금은 소득세(Income Tax)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2) Partnership


Partnership
의 경우 반드시 2명 이상의 partner가 존재해야 하며, 크게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으로 나누어집니다. General partnership의 경우 모든 partner business와 관련되어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위의 Sole proprietorship과 같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Limited partnership의 경우 반드시 한 명 이상의 general partner가 존재하여야 하며, general partner는 위와 같이 business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고, limited partner 경우 유한 책임 및 투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법적 측면에서 partnership Pass-through entity입니다. , 위의 Sole proprietorship 과는 달리 회사 차원에서 Form 1065라는 partnership tax return 작성하게 되지만 Partnership 차원에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고 partnership의 모든 소득 및 비용은 Operating Agreement 따라 각 partner의 개인 세금 보고서인 from 1040에 보고됩니다. , 이중과세(double taxation)는 방지할 수 있지만(주차원에서는 Franchise tax 가 존재 가능) General partner 의 경우 본인의profit 만큼 소득세(Income tax)와 별개로 15.3%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합니다.



 

3) C-corporation


C-corporation
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입니다. , 위의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과는 달리 주주는 Limited Liability, 즉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업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 시, 본인이 회사에 투자한 한도 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고, 본인의 개인적인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주주의 수 및 조건에 대한 제약이 없고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또한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체보다 쉽게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C-corporation 은 위의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과는 다르게 이중과세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 법인 차원에서 Form 1120이라는 법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Corporation 차원에서 Income tax 내야 합니다. 또한 주주가 배당 받게 되는 경우, 이미 회사 차원에서 과세된 같은 소득에 대해 주주는 본인의 개인 세금 보고서에 배당금 수령 관련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됩니다. 다만 위의 Sole & Partnership과 다르게 Shareholder-Employee로써 Payroll로 가져가는 금액에 대해 payroll tax를 내는 것 제외하고는 15.3% 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LLC

 

LLC의 경우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유한 책임을 제공하는 사업체입니다. LLC의 경우 C-corporation의 장점과 Partnership의 장점을 모두 합한 사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corporation처럼 모든 LLC member (LLC 주인) business와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한 한도 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유한책임을 같습니다. 또한 Partnership과 같이 LLC level에서는 별도의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주 정부 차원에서는 Franchise tax 존재), LLC의 순소득(Net income)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각 member의 개인 세금 보고서에서 한 번만 과세됩니다. 다만 General member 경우 Partnership General Partner와 마찬가지로 일반소득세에 더해 15.3%의 자영업 세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5) S-corporation

 

S-corporation은 별도의 사업체가 아닌 IRS 세법 rule에 따른 tax designation (세법상 분류) 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체를 통틀어서 Small business에 가장 적합한 Tax designation입니다.

 

C-corporation LLC의 경우 IRS S-Corp election 서류를 File 하게 되면 세법상 S-corporation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S-corporation election이 완료되면 Corporate level에서 Income tax는 없으며(주 정부 제외), 회사의 모든 income Shareholder (Member)에 귀속되며, 오로지 개인 세금 보고서에서 한 번만 과세되게 됩니다. 또한 개인 세금 보고서에 보고되는 S-corporation 소득은 15.3%의 자영업 세(Self-employment tax)에서 면제됩니다. 결국 C-corporation/LLC S-corporation tax designation으로 선택하게 되면, 모든 사업체의 장점인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이중과세 방지(No double taxation), 자영업 세 방지(No self-employment tax)를 모두 가지게 됩니다.

 

다만 S-corporation은 반드시 Shareholder-employee (주주이자 동시에 본인이 직원인 경우)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Reasonable Salary) 해당 금액만큼은 payroll tax (Self-employment tax) 대상이 됩니다. 또한 S-Corp 주주는 100명 이내로 제한되고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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